개인사업자 부가세(부가가치세)환급 방법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을까?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말한다. 만약 부가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 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10%) - 매입세액 (매입액 X 세율10%) 부가세 환급시기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예정신고(4월,10월)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1월, 7월)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된다. 예를 든다면 아래와 같다. 10월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 : 50만 1월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할 세액 : 40만원 인 경우, 1월 확정신고 시 30일 내..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