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부가가치세)환급 방법

2023. 4. 3. 14:44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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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을까?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말한다. 만약 부가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 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10%) - 매입세액 (매입액 X 세율10%)

부가세 환급시기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예정신고(4월,10월)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1월, 7월)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된다. 예를 든다면 아래와 같다.

 

10월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 : 50만

1월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할 세액 : 40만원 인 경우, 1월 확정신고 시 30일 내 10만원 (50만원- 40만원) 을 환급 받게 된다.

조기환급 :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닌 항목은?

1. 목용/이발/미용업

2.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 코수술 등 성형수술과 악안면 교정술 등

5.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부가세가 과세되는 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

6. 교육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7. 타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

1. 가족명의 신용카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종업원 등의 신용카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사업과 관련하여 소속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전표 등에 부가세를 별도 기재하는 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세 신고때 환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1.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사업용 신용카드는 모두 등록하자.

​사업용 신용카드는 개인사업자 명의가 동일한 경우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모두 등록을 해두어야 한다. 신용카드 등록방법은 아래와 같다.

​홈택스 로그인->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다만, 가족명의 카드나 백화점카드, 대표 공동사업자 아닌 사업자의 카드의 경우 등록이 안된다. 그리고 만약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갱신을 하였을 경우 재발급 받고 반드시 다시 재등록을 해야 함을 잊지 말도록 하자. 분명히 강조하지만 사업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절세의 시작이니 꼭 실천하시기를 바란다.

2.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활용하자!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최종소비자 고객에게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1.3%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음식점업이나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가 공제된다. 작년까지는 연간 500만원까지만 공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천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됐다.

따라서 한도액 안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절세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상반기 부가세 신고 시 한도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하반기에 부가세 신고 시 부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한도를 분기별로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비수기와 성수기를 잘 체크히여 자금의 유동성을 생각해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3. 차량만 바꾸어도 부가세 환급액이 올라간다!

​음식점은 보통 매출액에 4~5%정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따라서 추가 부가가치세 공제를 원한다면 음식점 차량부터 바꾸시기를 바란다. 즉, 화물차나 경차를 활용하자는 뜻이다. 화물차나 경차의 경우 차량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10% 환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류비, 수리비 등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모두 환급이 가능하다.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아래와 같다.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닌 차량

① 화물차 :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② 벤승용차 :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으로 운전석 뒷칸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좌석시트 대신 공간으로 구성된 차량

③ 경차 : 1000cc 미만 차량으로 모닝, 스파크, 레이 등

④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⑤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 카니발 9인승 등

물론, 리스/렌트차량도 아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영업용(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

영업용 차량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사업자의 차량으로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다.

 

만약 사업장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지만 부가세 공제차량이 아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는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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